2026. 10. 22.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태안군

태안군,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보상금 지급키로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2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오진헌 기자 2023-02-07 08:08:24




태안군청



[충청뉴스큐] 태안군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농가에 가구당 연간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태안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신청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관내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다.

단,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 예방시설 등을 지원받은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종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곳에서 재배한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로 한정된다.

군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 피해율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파종·중간·수확 단계 피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피해조사 및 검토를 거쳐 당사자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하게 됐다”며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