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시행

23일부터 시행…소비자 불만 해소 기대

김인섭 기자 2019-02-21 08:46:29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23일부터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 고유번호, 사육환경 코드에 산란일자까지 표시됨에 따라 안심하고 계란을 사 먹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계란난각에 농장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달걀 껍데기에는 '생산날짜, 고유번호, 사육환경' 순으로 영문과 숫자 총 10자의 난각 표시가 찍히게 된다.

난각표시 열 자리 중 맨 앞 네 자리가 닭이 알을 낳은 날인 산란일자표시다.

가운데 다섯 자리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농장별로 부여되는 생산자 고유번호이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농장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 한 자리는 계란을 낳은 닭의 사육환경번호로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소비자와 농가·업체가 규정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가 시행되면 오래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