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농어민수당 4월 2일까지 신청 접수

6월 말 지역화폐 지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오진헌 기자 2023-02-13 06:54:00




서산시, 농어민수당 4월 2일까지 신청 접수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4월 2일까지 ‘2023년 농어민수당’을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구성원이다.

질병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경우, 3개월 이내에 한해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가, 2022년도에 법령을 위반한 자, 부정수급 처분 연도 기준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구 내 농어업인이 1인일 경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씩 지역화폐로 연 1회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신청 시 지류 및 카드, 모바일 중 선택해야 하며 수령 시 변경할 수 없다.

이완섭 서산시장은“농어민수당이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