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3.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큰 성과 이뤄

1,025필지 접수 돼 총 831필지 등기 완료

양승선 기자 2023-02-13 07:26:51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6일 등기신청 기간을 끝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 중 1,025필지가 접수돼 미등기 토지 293필지를 포함해 총 831필지를 등기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으로 많은 분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2022년 12월에 충청북도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