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모 농협이 지난 해 조합원 복리증진 사업 일환으로 조합원 2,300여 명에게 후라이팬과 피자팬(이하 물품) 합계 2,300여 개를 모 농협이 직영하는 모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택배로 배송했다.
문제는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돌린 시점이 하필 명절과 조합장 선거 전 180일을 조금 더 남겨 놓은 명민한 시기라는 대목과 물품을 구매하며 개인 구매 가격 보다 개당 1만 원 이상 비싸게 구매 해 대략 2,300만 원 정도 비싸게 구매했다며 의심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점이다.
모 농협 관계자인 M모 상임이사는 “계통 구매(농협중앙회 지침에 따라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만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해 됨)규정에 따라 명확히 구매 처리한 사안이다. 문제 될 소지는 전혀 없다”라며 “어느 조합원이 이미 혹시 조합이 물건 값을 부풀려 역마진을 받아 챙기지 않았나 하는 이의를 제기해 조합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대의원 총회에서 상세히 보고 했다“라고 일축 했다.
그러나 물품 구매 가격을 비싸게 구매한 것 아니냐고 제보한 K모 씨는 “개인이 같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1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저렴하게 구매한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하며 어떻게 공동 대량 구매 가격이 더 비쌀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이 일엔 분명 조합 측의 꼼수가 있을 것이다”라며 의심을 풀지 않았다.
또한 제보자 K모 씨는 “모 농협이 어느 해 여름 삼복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돌린 삼계탕 팩도 개인 구매 가격의 두 배에 가깝게 구매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품의 내용물 상태가 좋지 않아 먹지 못하고 버린 조합원도 있었고 심지어 복리증진사업 물품으로 전통 상을 구매하겠다고 농협 측 관계자가 조합원과 구두로 약속해 놓고 일방적으로 취소 해 상을 만드는 업체에 심각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주장에 대해서 M모 상임이사는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한 개인 구매의 경우 농협에서도 알아보았으나 수량이 제한적이어서 대량 구매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농협중앙회 지침에 따라 계통 구매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삼계탕 팩이 비쌌던 이유는 모 농협 하나로마트 B모 점장이 “구매 당시 닭 가격이 파동이 생겨 대부분 닭 관련 상품가격이 치솟은 상황이어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위 민원과 관련해 취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원구 관내 타 농협 하나로 마트 A모 점장을 만나 제보 내용의 후라이팬과 피자팬 가격을 물어보니 A모 점장은 “그 제품은 소비자가 찾지 않는 비인기 상품인데다 전기 효율이 떨어지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에서는 구매 취급 자체를 안 하는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모 농협 M모 상임이사는 “제품의 전기효율과 소비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주관적 의견일 따름이고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의 조합원들은 대다수 만족 한다“고 사견을 밝혔다.
제보자 K모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지 여부는 관련 기관과 업체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 조합원들 간의 반목은 농협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 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최근 농협 업무 관련 비위 기사가 인터넷 상에 차고 넘치는 실정에서 감독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