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울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의무화 대상 확대

김인섭 기자 2019-02-22 09:07:27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지난 1월 18일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제외된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4축이상,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으로 확대됐다.

울산시의 의무대상 차량도 기존 1,613대에서 4,200대로 증가했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받은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교통부서 및 울산화물협회로 신청·접수하면 장착비용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인 지난 1월 18일 이전에 장비를 장착 했더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올해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이후부터는 장착 후 2개월 이내에 관할 구·군 및 협회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11월 30일 마감되며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해 대형화물자동차의 안전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