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는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 2명을 2일자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금년 1월 2일 부터 13일 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하여 채용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최대 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부터 제52조(의회규칙)까지 규정과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조례제정과 정책분석, 평가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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