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5.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괴산군

괴산군,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양승선 기자 2023-03-06 09:57:51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노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노천 소각은 불법이며 봄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불법 소각한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예방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2월부터 4월말까지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모관용 환경과장은 “영농부산물 등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근절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