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 국방부는 “국가는 군 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 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군 복무중 사망한 유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국방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017년 9월1일 부로 차관 직속의'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군 의문사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과'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으로 관련'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①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 후보군 확대 및 다양화, ② 월 1회 6명에서 월 2회 20명으로 심사횟수 증가, ③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게 인정하여 순직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는 과거'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권고에도 유족의 심사요청이 없어 심사를 하지 못했던 91명을'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일괄심사하여 90명을 순직결정했고 총 393건 중 진상규명 230건, 기각118건, 진상규명불능 45건이었으며, 진상규명자 중 139명은 과거 순직결정, 91명은 未심사'군민권익위원회'권고로 未심사자 91명을 일괄심사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거 민주화 운동관련 강제징집 후 군 복무 중 사망하여'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 되었던 건에 대하여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자 10명과 부대내 구타·가혹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인정된 7명을 포함한 총 17명을 순직 결정했다.
더불어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던 “군 수사과정의 공정·투명성 확보”와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하여 ①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권을 각 군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과 ②수사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며 ③유가족 요청시 각 지역별 변호사 중 가능인원을 유가족에게 지원하여 군 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유가족들이 대부분 고령임을 감안하여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심사신청서류를 통합·대체 또는 삭제하는 등 행정업무간소화와 심사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 향후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체계를 개선하여 인권존중의 병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 의문사 근원적 해결과 재발 방지“의 국방개혁과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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