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31.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강원도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1주년 세미나 개최

공운법 통과 1주년, 최근 지정된 연구목적기관 목소리 청취 및 앞으로의 과제 논의

양승선 기자 2019-02-26 11:23: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1주년 세미나

 

[충청뉴스큐]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통과 1주년 세미나’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년간의 경과를 돌아보고,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본 행사는 신용현 의원의 개회사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LAW&SCIENCE 최지선 변호사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이 좌장으로, 기초과학연구원 심시보 정책기획본부장, 한국과학기술원 김보원 기획처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송재준 미래전략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충곤 책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김인익 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팀 한성일 팀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69개 기관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추진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성격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기관운영이 가능해졌고, 이에 보다 자율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신용현 의원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32년 동안의 연구자 생활을 통해 직접 겪은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대 국회 초부터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본회의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공운법 통과 이후에도 정부, 국회 그리고 각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개정안 시행령과 세칙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 과정에서 기관마다 사정도 고려해야 했고, 이견도 있었지만,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법이 만들어져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하지만 향후 과학기술계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과기부 산하 출연은 물론, 지난 달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다양한 연구기관이 부처에 관계없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으며, 기관의 혁신지침 등 실제적인 변화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