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국방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에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하였으며, 미취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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