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Q]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관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된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장애등급이 일시에 폐지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1∼3급 중증의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이 결정된다.
20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지지만 기존의 1∼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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