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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울산시, 구·군 안전총괄부서 간담회 개최

시민안전보험 운영 활성화,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등 논의

김인섭 기자 2023-04-07 11:00:08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4월 7일 오전 11시 신라스테이울산 3층 회의실에서 ‘시, 구·군 안전총괄부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각종 대형 행사가 재개되고 봄철 지역 축제 등이 잇따라 개최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인식에 대한 공감대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논의,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 협의,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구·군 민원 현장에서 느끼는 안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울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때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울산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으로 다양하다.

각 구·군 누리집에서 상세 항목은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울산시는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혜택에서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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