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8년에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에 진학하는 경우도 동일),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다만, 학부모가 2019학년도에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혹시 신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된다.
2019년부터는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71,000원과 부교재비 132,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81,000원과 부교재비 209,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해당 학교 및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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