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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시, 2023년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사업 접수

5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에서 신청 가능

서유열 기자 2023-05-22 07:47:16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예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사업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사업은 당진시에 주소지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구매 또는 납부한 난방용 면세유와 난방용 전기요금의 2022년 1월 대비 올해 1월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난방용 전기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인 1월부터 3월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자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방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기간 동안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고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류에 대해 지원하며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단가는 등유 163원/L 중유 81원/L LPG 38원/L 농사용전력은 8원/kWh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 법인의 경우는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 지원액 검토 및 확정을 거쳐 8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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