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태화강 둔치 죽순 모두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무단으로 채취 시 처벌 대상

5~6월, 죽순 집중 생장 시기에 맞춰 계도 및 단속 실시

김인섭 기자 2023-05-23 09:46:37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 15분경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266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던 시민 2명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으로 죽순을 무단 채취하던 중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적발됐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이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울산시는 5~6월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 계도 활동과 단속에 나선다.

특히 둔치에 식재 되어있는 대나무 또는 죽순을 무단 채취를 하게 되면 ‘하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나무 죽순 무단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및 지도단속,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태화강 둔치 내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께 죽순 보호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