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와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피해와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관을 오는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법률상담관은 변호사·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불공정피해에 대한 무료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자문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상가임대차 법률상담관은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 상시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법률상담관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불공정피해와 임대차 문제 발생시 신속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꼼꼼하게 상담받아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엄기종 센터장은 “공정경제 문화 정착을 통한 건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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