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1.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홍성군

홍성군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공경미 기자 2023-06-02 09:11:09




홍성군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충청뉴스큐] 홍성군은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재배 근절 및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마약용 양귀비 등을 불법 재배하는 경우로 주민 제보 및 전년도 발견된 장소, 비닐하우스 주변, 텃밭, 정원, 축사 주변 등이며 그 외 허가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농가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의 경우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오인해 키우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배앓이, 진통효과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불법인 줄 모르고 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량을 재배해도 엄연한 불법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며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