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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성 검사 실시

6월~9월까지 15일마다 1회씩 pH 등 4가지 항목 검사

김인섭 기자 2023-06-05 08:22:54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울산의 경우 49곳이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거의 모든 수경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부분이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시설관리자를 통해 시설 가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의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재가동하도록 요청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시설운영관리자분들에게 수경시설의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저류조 청소, 여과기 가동 및 염소소독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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