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오진헌 기자 2023-06-08 08:05:00




서산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하향되고 마스크 착용, 확진자 격리 의무 등 주요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제도가 개편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코로나19 확진자 등록을 하고 격리에 참여를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격리참여자는 코로나19 확진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안내된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를 확인하고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주소를 통해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 또는 대리인의 보건소 방문을 통해서도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입원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지원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반드시 격리 참여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