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8.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연말부터 적용

27일부터'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전관리 강화 기대

양승선 기자 2018-08-23 14:05:41

 

국토교통부

 

[충청뉴스Q]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으며,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27일부터 10월5일까지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