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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양승선 기자 2023-06-28 12:56:34




괴산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28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괴산군을 비롯한 인근 시·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까지 포함해 35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의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주요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인태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께서 이번 교육을 통해 군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안전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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