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24.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충주시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정착지원 본격 시동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양승선 기자 2023-06-30 06:44:28




충주시청



[충청뉴스큐] 충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단,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입자금의 경우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를 당해연도 이자 납부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 부동산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주택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정책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청년 신혼부부가 충주에 정착해 살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