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괴산군

괴산군, 긴급복지 지원대상 적극 발굴

양승선 기자 2023-07-03 07:57:13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의 가구로 금융재산 6백만원, 일반재산 1억3천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충족하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3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이다.

또한,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 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다.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긴급지원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