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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1년 최대 150만원 지원, 7월 3일부터 신청

서서희 기자 2023-07-04 10:14:05




증평군청



[충청뉴스큐] 증평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한다.

단, 증평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지원받으며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주택 기준은 증평군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이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 소유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증평군은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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