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괴산군

괴산군, 2023년 재산세 24억5700만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

양승선 기자 2023-07-13 07:53:59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이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3년 재산세 19,342건, 24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다.

이번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 된다.

특이사항으로는 재산세율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적용되어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