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 부과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재산세 경감, 7월 31일까지 납부

오진헌 기자 2023-07-14 07:15:42




서산시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 7월 서산시의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 등 약 8만 건이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의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최대 43%까지 하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 비율인 45%보다 2% 더 낮은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더욱 줄여줄 전망이다.

1주택자의 세율을 0.05% 낮춰주는 특례 세율 또한 전년도와 같게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한현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