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소아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원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 기한…기존 30일에서 90일로 변경

서유열 기자 2023-07-19 07:05:51




당진시, 소아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처치료 지원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 신청기한을 30일에서 90일로 변경했다.

당진시는 18세 미만 소아 응급환자 중 응급환자분류기준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의사 소견에 따라 타지역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자를 지원 대상으로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100% 지원해주는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의 특성상 장기간 입원 등의 사유로 기존 신청기한인 30일 내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당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청기한을 9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더 많은 관내 소아·아동이 응급 이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사업의 신청은 당진시보건소를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