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보건소, 의약품 지정장소 폐기 당부

버려야 할 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로

서유열 기자 2023-07-24 06:41:08




당진시 보건소, 의약품 지정장소 폐기 당부



[충청뉴스큐] 당진시보건소가 생태계 교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의약품의 적절한 처리를 당부했다.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이기도 한 폐의약품은 생활 쓰레기와 함께 처리하게 되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어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 의약품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포장지 제거 후 알약들만 모아 배출 포장지 그대로 배출 병에 모아 배출 용기 그대로 배출하는 등 종류에 따라 분류해 관내 약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시 보건소는 이렇게 수거된 의약품의 처리를 자원순환과에 의뢰해 의약품 처리업체를 통해서 전량 안전하게 소각처리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 안 쓰는 폐의약품은 약물 오남용 및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