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월 26일부터 접수, 최대 30만원 지원

양경희 기자

2023-07-25 10:41:43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이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다음달 10일부터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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