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7.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최대 30만원, 대상 19세~39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등

김인섭 기자 2023-07-26 09:17:51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응하고 주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관’에 가입한 보증료이다.

자세한 요건 및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구·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시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상품 가입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에스지아이서울보증 등이며 가입은 보증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