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괴산군

괴산군, 2023년 주민세 부과.2만1349건, 5억7천6백만원 부과

양승선 기자 2023-08-14 08:08:37




괴산군청사(사진=괴산군)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2023년도 주민세 21,349건, 5억7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9일 괴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자와 침수 사업장에 대해 각각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100% 감면한다.

신속한 감면을 위해 재난 업무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료 등을 확보해 주민세 감면에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