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9.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2023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0월 4일까지 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 추가

서유열 기자 2023-09-08 06:17:31




당진시청사전경(사진=당진시)



[충청뉴스큐] 당진시가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총 9,775건 3억 9125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3월, 9월 등 연 2회 부과되며 2012년 7월 이후 생산된 유로5, 6 형식의 경유차량 및 저공해 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된다.

당진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차등 산정해 이번 2기분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며 “고지서에 명시된 부과 기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