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2.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제공

퇴비 부숙도 검사, 위반시 최대 과태료 200만원

양승선 기자 2023-09-12 14:04:36




청주시, 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제공



[충청뉴스큐]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청주시에 주소를 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부속도 :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배출시설은 축종별 사육 면적에 따라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나뉜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이상 900㎡ 미만, 돼지는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이다.

또한,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이면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를 뿌릴 수 있다.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농가는 균일하게 혼합한 퇴비 500g정도를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로 방문 제출하면 되며 분석 결과서는 2주 내외로 받아볼 수 있다.

검사 항목으로 모든 축종에 대해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하며 소는 염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