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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