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시행중이다.
목재제품 생산·수입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등을 확인 한 뒤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판매정지·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관리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라며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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