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2.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확대 추진

참여 가능 직무 분야, 하루 최대 근로시간, 근로계약 기간 확대

양승선 기자 2023-11-02 06:06:42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2023년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유휴인력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관내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일할 능력이 있는 20세~75세 이하의 청주시민이다.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지침 개정으로 기존에는 참여자들이 생산 분야 직무만 수행하던 것에서 생산을 포함한 모든 직무 분야에 근로 가능한 것으로 바뀐다.

또한, 하루 4시간 근로시간을 최대 6시간까지로 변경하고 최대 6개월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조정했다.

참여자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교통비의 경우 기존 차등지급하던 것에서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가 만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하는 보람과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