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정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

양승동 기자

2019-03-26 15:44:09

 

김정태 단장

 

[충청뉴스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지난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 위상정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국회 자치·분권·균형발전 포럼과 4대지방협의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방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김정태 단장은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열렬히 환영하며, 현 정부의 자치분권 진정성은 믿는다. 하지만 지방의회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아쉬움이 많다.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텐데, 다음의 5개 요구사항을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지방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김 단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근거 마련 등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지방의회 위상정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방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은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지방분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은 알고 있으나,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탄탄한 대의민주주의 뿌리 위에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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