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6.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음성군

음성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양승선 기자 2023-11-29 08:36:43




음성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CCTV 단속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단속기간은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CCTV 단속 위치는 총 5개소로 맹동면 용촌리 25 삼성면 대사리 353-9 감곡면 원당리 234-1 소이면 비산리 1147 원남면 상당리 613 번지이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운행제한 발령정보 문자 알림을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단속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며 12월~3월 4개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