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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수산물 구입 시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을 수 있어, 1인 최대 40%까지 환급

김미숙 기자 2023-11-30 12:12:47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가동 행사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확대 시행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부산에 있는 도매시장으로는 처음으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온누리 환급 행사시장으로 선정됐다.

일본 원전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에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산 도매시장의 수산물 판매자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상가동사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환급행사에는 어류, 건어물, 젓갈류 등 국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 28곳이 참여한다.

이곳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2만5천 원 이상 구입 시 1만원 환급, 5만원 이상 구입 시 2만원 환급 등 1인 최대 4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김현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일본 원전수 방류로 위축된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우리시장 상가동에서 기장미역, 기장멸치 등 지역수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가동협동조합에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관할 해운대구청에 상가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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