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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증평군,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서서희 기자 2023-12-13 09:30:37




증평군청사전경(사진=증평군)



[충청뉴스큐] 충북 증평군은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 6425건 9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증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초 연납한 차량과 상반기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연중에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또는 이전을 하는 등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수시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증평군 지방세 ARS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 부과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압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자동차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중가산금이 0.75% 추가로 부과된다.

재무과장은 “납기 경과로 납세의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방세 성실 납부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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