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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덕산실업 당진공장, 불법은 진행 중

편도 2차선 차단, 일반 차량 중앙선 넘어 운행 당진시, 도로점용 진출입로 외 편도 1차선 제한적 사용

양승선 기자 2023-12-13 15:37:19

덕산실업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불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13일 오후 제보를 받고 석문국가산업단지내 덕산실업 당진공장 신축 현장을 방문,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덕산실업 측은 공장 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레미콘 차량 등이 공장 내로 진입하지 않고 공장 밖 도로 편도 2차선을 불법 점용한 채 대형 펌프카를 콘크리트를 타설했다.

이로 인해 이곳을 통행해야 할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 불법운행해야 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제보자 A는 "공장을 신축하면서 도로를 점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처럼 편도 2차선 도로에 대해 모두 막아놓고 진행하는 것은 시공사의 편의를 위해 주민의 발목을 잡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진시 건축과 담당자는 "덕산실업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진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것은 맞지만 그 부분 외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도로과 직원은 "현재 셕문산단의 경우 도로점용 문제는 석문면사무소에서 진행한다"면서 "석문면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통과 관계자는 "도로에 대해 불법점용해 사용하는 문제 등은 당진경찰서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경찰서에 떠넘겼다.

 

 

석문면사무소 관계자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모두 막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고 말하고 "덕산실업인지는 모르나 석문산단의 모 공장의 경우 진출입로 뿐 아니라 편도 1차선에 대해 점용허가가 나갔고, 점용 사용 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주 교육이라 다음주 현장을 방문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도로점용사용은 당진시와 협조로 이뤄지며,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등의 조치 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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