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부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

김미숙 기자 2023-12-15 07:02:59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만 건, 1천239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2022년 12월 정기분인 1천206억원 대비 약 33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난해 대비 약 2만7천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1천210억원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하고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6억원 화물차 2억원 순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다.

2023년 중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며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납부전용계좌,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현재 7%에서 2024년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