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8.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울산시, 구·군 합동 인도·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 강력 단속

보도, 횡단보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김인섭 기자 2019-04-01 13:24:55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봄 행락철을 맞아 ‘인도,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월과 오는 5월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절대주정차금지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이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 번화가, 쇼핑몰센터 주위, 유원지 등의 인도, 횡단보도 상에 주·정차된 차량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과 화재시 소방 활동 지장 초래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선진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