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계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지역을 중점으로 관련 법에 따른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및 입산 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행위, 조경용 수목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해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계도가 아닌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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