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8.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울산시, 층간소음 획기적 저감 나선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 기준 대폭 강화

김인섭 기자 2024-01-15 08:55:28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과 3등급로 강화된다.

경량충격음 :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의자나 책상을 끌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 중량충격음 : 어린이의 뜀 등에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 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해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아이에스동서의 덕하지구 에일린의 뜰 1차와 2차, 우미건설의 울산다운2지구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울산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점검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및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