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은 공익적 가치가 크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필연적인 자산으로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연중으로 주요 산림피해를 시기별로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위반, 산지전용 등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산불예방대책기간으로 입산통제지역에 대해 입산을 통제하고 있으니 산나물 채취를 위해 허가 없이 입산 시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중에 있어 무단 입산안하기 등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해당되며, 불법행위 발견해 관련기관에 신고 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코자 하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자산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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