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천시

제천화폐 모아,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조정

국비 지원에 따른 할인율 7%→10% 상향

양승선 기자 2024-02-01 07:50:36




제천화폐 모아, 할인율 및 구매한도 상향 조정



[충청뉴스큐] 제천시가 2월 1일부터 제천화폐 할인율을 7%에서 10% 상향 및 개인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 국비 반영없이 발행되었던 제천화폐가 정부 지원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할인율을 7%→10%로 상향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구매한도의 경우 다가오는 설 명절 소비를 대비해 2월 한 달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하며 3월부터는 70만원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지류 구매 대상은 만 40세 이상, 월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예산 확보로 제천화폐 할인판매 규모가 증가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편익과 다가오는 설 명절에 제천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류형 제천화폐는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제천화폐 모아카드는 관내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해 발급 가능하고 카드·모바일형의 충전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