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2.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43만 1567명, 제증명 수수료 면제

6개월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양승선 기자 2024-02-05 07:43:14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는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43만 1,567명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2월부터 6개월간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청주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43만 1,567명 전원이다.

성실납세자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 관내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총 28,320건이다.

이중 8,570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680만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