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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4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및 입양비지원 사업 시행

조원순 기자 2024-02-14 10:22:16




2024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및 입양비지원 사업 시행



[충청뉴스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내 유기동물 발생 증가와 입양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및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유기동물이 단기간 내에 안락사 되지 않도록 민간 등에서 최대 50일까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임시보호하는 제도로 올해는 7개 시군이 참여한다.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자에게 예방접종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며 ‘18년 이후 현재까지 1,121마리에 대해 지원했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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